충남 서천군 비인항 해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지정
충남 서천군 비인항 해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지정
  • 이찰우
  • 승인 2016.11.28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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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해양레저 인구에 늘어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충남 서천군 비인항 인근 해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관내 기존 허가대상 수역인 보령항, 홍원항, 장항항 외에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출입항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비인항 일대를 허가수역으로 지난 25일 추가 지정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사전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없이 스쿠버 다이빙이나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해양레저활동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보령 관내 단속건수는 5건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추가 지정으로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와 해사안전법의 효율적인 집행이 기대된다며, 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사전에 필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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