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년도 풍수해보험 본인부담률 대폭 낮춘다
보령시, 내년도 풍수해보험 본인부담률 대폭 낮춘다
  • 이찰우
  • 승인 2016.1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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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추가 확보해 개인부담률 41%에서 최대 7.6%까지 낮춰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재난발생 시,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지방비 부담률을 높여 시민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선진 안전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9월 경주 지진과 11월 보령 내륙의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안전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높여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피해 복구비를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고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보험료율을 인하했으며, 보령시도 이에 발맞춰 개인부담률을 낮추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의 올해 기준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2104명으로 일반가입자의 경우 최대 59%를 지원받았고, 개인부담률은 41%였으나, 내년도에는 최대 92.4%로 개인 부담률은 전체금액의 7.6%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입 시, 보험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기준 개인부담액인 4만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7600원까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고, 보령시 안전재난과와 주소지별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동부·삼성화재, 현대해상, KB·NH농협 손해보험 등 판매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최근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며, 피해발생시, 복구 기준의 최대 90%까지 보상을 해주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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