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은 21일,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시설 및 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참가비 무료로 운영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 959개소에서 1,05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억원 감액된 186억원으로 배정돼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내년까지 1,000개로 늘려 운영하기로 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주말학교 운영기관 및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고는 있으나,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주말학교 제도는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주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즐겁고 알찬 주말을, 맞벌이 부모님에게는 교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성호.황주홍.김정우.박남춘.설 훈.전혜숙.이동섭.기동민.김영주.박광온.강병원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