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서천소방서,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 박성례
  • 승인 2011.11.0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제 143조 및 160조․161조에 의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이 녹화자료를 근거로 시장 등이 차량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시 소방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타임(4~6분) 이내 도착률이 3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나 나왔다.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은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