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남 보령지역 해상에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지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민간해양구조세력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충청남도 가운데 보령시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2017. 1. 31.)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령해경에서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충남도청 및 관내 각 지자체(보령시,홍성군,서천군)를 방문하여 조례제정 위한 협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해양에서의 민간구조세력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보령시로부터 수난구호수당(활동비, 유류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관내 다른 지자체에도 민간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홍성, 서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해 상반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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