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업인 교육 나서
서천군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업인 교육 나서
  • 윤승갑
  • 승인 2017.03.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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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 적용, 농업대학 및 현장교육 통해 홍보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22일 군은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제도)’ 시행에 앞서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LS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 일부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전 농산물에 대해 적용된다.

PLS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의 작목의 농약을 사용하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0.01mg/㎏)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적용되면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에서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폐기 또는 출하연기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된 전용 이외 농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추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잔류농약 제도의 변화를 홍보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제11기 농업대학 교육 및 향후 추진할 벼.밭작물 생산 특별교육, 여름철 찾아가는 당면현장교육, 벼농사 평가회 등에서 PLS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산물 안전관리 등을 꾸준하게 교육하여 PLS 제도 시행의 현장이해를 돕는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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