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보령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7.03.27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안분 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는데, 안분 명세서는 둘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해 신고서식이 간소화 됐고,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단, 안분대상법인임에도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보령시청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할 수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올해 새롭게 적용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절차 등을 법인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오고 있다”며, “법령 미숙지 및 납기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