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지급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고령으로 대상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또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확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 시행되는 것이다.
수당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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