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3만원 포함 연간 15만원 사용 가능...30일까지 읍.면 신청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농촌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접수받는다.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스포츠.레저 용품점, 수영장, 영화관, 공연.전시장, 서점, 미용실,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 농협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1952.1.1. ∼ 1997.12.31.)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만㎡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농외소득 2,200만원 미만)이다. 단, 농어업 이외의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기초연금, 문화누리카드 등 )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농협에서 자부담 3만 원 수납 후 15만원이 충전된‘충남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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