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유승희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성북갑)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도입,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한 상태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26만 명이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라며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민병두, 박주민, 송옥주, 원혜영, 이재정, 이종걸, 국민의당 조배숙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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