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11일 오전 5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35마일(약 63km)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135톤, 쌍타망, 철선, 스다오 선적, 승선원 19명)를 EEZ 어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호는 지난 8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날인 9일 우리측 EEZ에 들어와 해경 경비함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무허가로 조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최근 서해 황금어장을 노린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기승을 부리자 현장 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반경 10마일 내에 있는 모든 조업 선박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에도 밤새 EEZ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0여척의 중국어선의 조업상황을 살피던 중 불을 끄고 조업중인 어선에 대해 불심검문에 돌입하자 경비함을 보고 투망한 그물을 끊고 도주하던 A호를 검거했다.
이처럼 EEZ 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중국 내 황폐해진 연안에는 더 이상 고기잡이가 불가능하고 불법조업으로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얼마 전 순직한 故 정갑수 군산해양경찰서장도 EEZ 내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도(度)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임 최창삼 서장님께서도 경찰관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며 “강력하고 합법적인 단속이 불법조업 감소에 기여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이 검거한 중국어선은 모두 32척으로 담보금만 10억에 이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7척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