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17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보령시 2017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7.05.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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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재난 등 위기 발생시, 즉각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017년도 상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 대상 및 인원은 올해 만20세(1997년생)부터 만40세(1977년생)까지의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 2247명이며, 오전, 오후로 나눠 29일과 30일, 6월 7일과 10일 등 모두 8회에 걸쳐 보령문화예술회관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안보 등의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체험실습, 화재진압 등 실전훈련으로 진행하며, 특히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7명)로 위촉해 진행한다.

또 교육 중간에는 깜짝 퀴즈를 통한 생활안전용품을 제공하고, 교육종료 후에는 차량 소화기 등의 경품을 지급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의 수준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직장인과 주중에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배려하기 위해 주말 및 야간 교육을 확대 편성함으로써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이상 및 만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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