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넘긴 형상변경 허가 재허가 가닥, 장암진성 성안마을 시굴조사 키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이 문화재보호법(도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을 위반한 장항제련소 오염토정화사업에 대해 사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지정문화재(제97호)인 장항읍 장암리 장암진성 주변지역을 포함한 반경 1.5㎞ 매입구역 오염토 정화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2개월이나 훌쩍 지났지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공사를 진행한데 따른 조치다.
27일 서천군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장항제련소 오염토정화사업과 관련,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사업중지 명령 조치 등 사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천군은 허가기간을 넘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새롭게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시공사)는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할 상황이 됐다.
여기에 서천군은 현상변경 재허가 과정에서 장암진성 성안 마을 훼손논란이 불거진 3공구에 해당지역 대한 시굴조사를 별도 시행하도록 방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환경공단과 과업지시 수행을 약속한 현상변경 허가 당사자인 3공구 A시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고발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복원불가능 정도로 훼손된 장암진성 성안 마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 26일 장암진성 등 공사현장을 주변을 둘러보고 관련부서에 지역 역사학자 고증의 중요성 및 장암진성 성안마을 대한 장암진성의 안내판 설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관계자는 “장암진성 주변지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아래 문화재 관리 감독기관인 서천군이 현상변경 허가 전체면적 54만2,333㎡에 대해 사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업과 관련, 앞으로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충남도와 협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등 지역문화재 보호에 최선의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