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1억원 부과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1억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7.07.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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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기,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2338건, 81억4222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 3만3857건 21억6710만 원, 일반건축물 8327건 58억8321만 원, 선박 154건 9191만 원이고, 신규건축물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당 66만원→67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보다 16.1%(11억318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7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이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구축․시행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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