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남도,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이찰우
  • 승인 2017.07.2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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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발급.제시 땐 측량수수료 50% 감면 혜택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도민들의 아픔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에 따라 주택 침수,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을 실시하는 경우 피해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시설이 있는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에 확인서를 제출해도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홍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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