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불법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목양성화를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신청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청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구비서류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지적측량성과도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신고 기간내 대상 토지가 전량 지목변경 될 수 있도록 《불법전용임야 지목변경 지침》을 마련하여 과세자료나 농지원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 불법전용된 임야를 전수 조사해 필지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양성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감면해 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전용 임야의 지목변경 제한으로 토지 이용 및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나,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증대 및 지적공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목양성화는 그동안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을 현실화해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5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해졌다.
<자료-충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