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9,313명 검거
지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9,313명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7.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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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313명, 3년간 969명 증가...구속 6건

▲ 소병훈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사범은 9,313명이 검거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해약물 판매위반이 8,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가 고용·출입 등이 412명, 유해행위가 371명,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등이 8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유해약물 판매가 6,888명에서 8,444명으로 1,556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위반사범이 많은 순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로, 각각 2,315명과 1,521명의 위반사범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경기는 위반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해 2014년 위반사범 검거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을 제치고 2년 연속으로 1위에 순위를 올렸다.

위반사범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위반사범이 불구속 처리됐다. 지난 3년간 구속된 위반사범은 총 6명으로, 2014년 5명, 2015년 0명, 지난해는 1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업소의 출입·종사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기만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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