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최저 임금 인상, 농가 인건비 상승 정부 대책 미비'
박완주 '최저 임금 인상, 농가 인건비 상승 정부 대책 미비'
  • 이찰우
  • 승인 2017.10.2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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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가중...경기 1위, 충남 2위, 경남, 전남 순

▲ 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 되지만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을) 은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2018년 659억 3000만 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212,243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며, 이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305명으로 약 10.5%가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5호의 내외국인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축산업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2017년 8월까지 8,032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5년 2,884명에서 2017년 8월까지 3,843명으로 약 33%인 95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됐다.

2018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고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하여 인건비 추가 부담에 대해 추정해보면, 농축산업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연간 659억 3000만 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추정했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며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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