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격기간 중 부정면허취득자 76명, 사진허위제출 등의 부정면허취득자 42명이 적발됐다.
특히 잠재적 범죄 군이라 할 수 있는 타인신분증 사용 10건, 타인사진사용 7건, 위조신분증 사용 6건 등의 부정면허발급도 있었다.
지난해 실소유자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행세하며 거액을 가로채려한 사기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부정한 수단(타인신분증, 타인사진사용, 위조신분증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범죄사실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어야만 부정면허인지 확인할 수 있어 부정면허발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 의원은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직원도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올해 초 아는 지인의 장내기능시험을 부정으로 합격시켜주어 해임되는 사례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면허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공인된 수단이다. 이로 인해 부정 운전면허발급이 곧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공식이다”고 전하며, “도로교통공단의 부주의(허위사진제출 부정면허 발급 등)가 범죄를 생산하는 행위임을 직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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