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3.5% 인상
충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3.5% 인상
  • 이찰우
  • 승인 2017.11.28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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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충남교육청)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충남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은 지난 4월 12일 시작으로 11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본문 7개항과 12개 부칙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급간 3만원, 만1년 근속부터 지급, 상한은 21년차 ▲임금 산정시간을 월243시간에서 월209시간으로 변경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 지급(전년대비 10만원 인상) ▲자녀학비 전액 지원(상한액 설정) ▲맞춤형복지 기본 500점(전년대비 100점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1회 출산축하복지점수 3000점 지급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섭대표를 포함해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경과보고와 임금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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