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서천군, 20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이찰우
  • 승인 2018.03.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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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면적 ha당 최대 20만 원 인상...친환경농업 확대 기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 친환경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로 2018년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다.

8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지급단가 20만 원이 인상돼 친환경인증 받은 면적 ha당 무농약 120만 원, 유기농 140만 원씩 지급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가 10만 원씩 인상돼 5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경영체당 5ha를 초과해 신청 할 수 없으며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는 3년, 유기인증을 받은 농지는 추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서천군은 유기인증을 받은 농지 중 지급한도 5년을 초과한 경우 추가 3년 동안 지급단가의 50%를 지원하던 유기지속 직불금을 올해부터 무기한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원기간이 끝나면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등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된다는 문제점 제기로 농식품부가 3년간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

농림과 박명수 친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재배는 관행농법보다 정성과 노력이 배로 들고 병해충 방제도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가 친환경농업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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