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이달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증가로 인한 예비전력 공급부족 발생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피크시간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점검반을 편성,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에너지사용제한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kW이상 사용하는 전력다소비 건물을 비롯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업체 등이다.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전기 사용자는 일일피크시간대 4시간 동안 총 전력 사용량의 9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며, 100~999kW 전력다소비의 건물실내 난방온도는 20℃를 넘을 수 없다.
또 옥외 광고물중 네온사인 사용업체에서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관과 기업에 대해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지역의 건물 난방온도 제한대상시설은 공공청사 24개소, 100~999kW 전력다소비 건물 117개소, 1000kW 이상 건물 8개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