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김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균, 잡조(파래, 규조)를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을 사용한 혐의로 44살 최씨(남, 군산)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파래 제거 등에 효능이 높고 유기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무기산을 대량으로 구매해 김 양식장에 살포하는 일명 ‘약치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양식과정에서는 유기산 사용은 허가되어 있지만 무기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유기산의 염산농도가 5%이내라면 무기산은 20~36%에 달하며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양식장 주변해역에 가라앉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변 바다생물과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은 작업량과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생산된 ‘김’의 질도 높여주기 때문에 은밀하게 무기산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기산 용기에 무기산을 몰래 넣은 뒤 양식장에 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기산을 이용해 생산된 ‘김’ 자체가 인체에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김 소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눈앞 작은 이익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전국 김 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서천지역의 김 양식장 해양환경 관리를 지속점검하고 있으며 ‘김’포자 분망 시 발생하는 폐비닐 등의 적정처리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