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보령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8.03.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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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12월 결산 법인기준.연결 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2%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대상은 내국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함에 따라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안분대상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1500여 개의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고 마감일까지 안정적인 신고가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에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사업자는 4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기 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하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장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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