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2018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보령소방서, 2018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 정진영
  • 승인 2018.04.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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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실무교육 장면.(사진=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실무교육 장면.(사진=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 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등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교육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 구성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2018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등 개정사항 안내 ▲피난계획 및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최근 발생한 화재사례를 통한 분석 및 대처방안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교육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041-930-0265)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며, 이수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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