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1일 196,3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196,399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토지이용상황 등 36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및 지가현황도면 확인은 물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청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세균 토지관리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041-950-4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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