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간 사전에 입찰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양식업자 A 모(남, 56세)씨등 4명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양식업자 4명은 2017년 태안군에서 발주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미리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해경의 수사결과 A씨는 본인 명의의 △△수산과 배우자 명의의 ○○수산으로 중복입찰을 하고, 2017년 매입방류사업에 참여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육상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위조 사용해 ‘공문서등위조및행사’ 혐의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입찰에 참여한 양식업자간 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