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
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
  • 이찰우
  • 승인 2018.08.0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멸치분야 시행에서 김 산업으로까지 늘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외국인 단기 취업고용제도로 서천군은 2016년부터 어업분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어민들의 일손부족으로 인한 시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어가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 인력 고용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몽골을 방문해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멸치 어업분야로만 시행하던 것을 김 어업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입국한 몽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 63명에서 올해는 대폭 늘려 총 121명(멸치와 김 분야 모두 포함)의 몽골 근로자들이 입국해 3개월간 어가 작업에 투입된다.

실제로 7일 1차 입국한 멸치어업 분야 근로자 84명은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입국식 및 합동교육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11월까지 3개월간 멸치건조 및 선별작업에 종사한 후 11월 4일 출국할 계획이다.

또한, 김 어업이 한창인 시기인 올 11월에 37명이 2차 입국해 마른김 공장에서 근무하고 내년 1월에 몽골로 돌아갈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우리 어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이들의 본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에게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멸치 건조작업뿐만 아니라 김 어업분야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우리 군의 멸치 풍어와 김 산업의 활력으로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보령고용노동지청 관계자와 함께 합동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장비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