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억5000만원 부과
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억5000만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8.08.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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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납부 가능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8000여건, 9억5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3~4) 또는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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