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동 양친에게 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입양 가족 행복 지수 향상 기대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인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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