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성례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자녀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 폭력은 부모님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가정교육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기술을 익히도록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 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 범위 내에서 30% 정도 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 학교’ 운영을 통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를 밝게 하는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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