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서천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박성례
  • 승인 2012.02.03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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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의무화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이후 신축되는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불길에 의한 사망 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대부분이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황을 알려 불이 커지기 전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로,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했다.

최근 3년 간 서천에서는 모두 425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 및 22억 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중 주택화재는 96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은 2명(100%), 부상 중 7명(50%)는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비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596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또 시 건축관련 부서 등을 통해 주택 신축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에서는 그동안 사용되던 '방화관리'라는 용어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함축된 의미의 '소방안전관리'로 변경했다.

소방안전 관리자에게는 자체 '소방시설 보수요구권'이 주어지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켰다. 또 노유자 생활시설은 오는 2014년 2월 5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13년 2월 5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등 관련법령도 대폭 강화됐다.

김상연 방호구조과장은 “2010년 서천군 장항읍에서 시각장애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를 방지한 일이 있었다”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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