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 돌입
군산해경,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 돌입
  • 이찰우
  • 승인 2012.0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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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해경이 일제 검거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 검거 계획을 관내 주요 항.포구,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의 경우 선원과 낚시어선 이용객, 항.포구 거동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고 있으며, 특히 연중 10회 이상 해.육상 일제검문을 통해 형사범과 특별법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강.절도 등 형사범 88명을 포함 총 142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으며 발생사건 대비 100% 기소중지자 검거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동료선원들의 놀림에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신원확인 결과 사기와 절도 등으로 경찰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어 해경이 검거에 나서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일제 검거에서 해경은 형.수사 경찰관 및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강력하고 세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 영장, 공소시효 만료자 파악 수배해제 등 일제정비 ▲ 신규전입자, 선원 등록자 점검 ▲ 우범 항.포구, 해역 등 지역책임제 순찰활동 강화 ▲ 형사기동정 섬 지역 일제 수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벌과금 미납 등으로 지명수배자가 군산과 익산지역에서만 인구의 1%에 해당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해.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사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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