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1)이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발의안의 전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또는 보조금으로 신축 및 개축된 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학교법인 해산 시 사유재산화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해야한다.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저 6.5%부터 최고 28.9%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치인 17.5% 납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익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