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역개발업자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는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천군이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불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4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군수에게 2014년 5월 사업 허가를 대가로 불법 선거자금 700만 원을 줬다. 노 군수와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이 서천군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고 말하는 등 노 군수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후보자의 명예 훼손은 물론 선거에서 피 무고자가 낙선 및 부당하게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기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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