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충남도가 새 기준에 따른 신규 수급 대상자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6년 만에 185%로 완화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보호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월 266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재산을 가진 노인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379만원으로 완화돼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말까지를 신규 수급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130∼200%로 통보된 비수급 빈곤층과 우선돌봄 차상위 발굴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또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홍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데도, 엄겨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6만여 빈곤층이 수급자로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급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