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충남 전체 신고건수는 627건으로 지급은 125건에 달했으며, 건축물 유형 중 근린생활시설이 112개소(90%), 불법행위 유형별 중 폐쇄․훼손이 106건(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올해도 신고포상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유형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1인 연간 최대3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접수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최대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주민등록 등본상 충남도민으로 한정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비상구 파파라치(비파라치)에게 신고를 당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