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서천군,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9.04.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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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물, ▲미신고 증·개축 건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사치성 중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하고 작지만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는 등 우리군 자체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읍.면 건축물 일제조사에 군민들의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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