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사무소장 한종석, 이하 ‘농관원’)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