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은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의 손실을 초래하는 소방차량 출동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번 단속은 소방통로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것이다.
소방차 통행로 불법주정차 단속제도는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된 소방활동상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의미한다.
보령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공서 및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은 "단속에 앞서 각종 사고현장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며, 각종 피해 저감에 동참하는 소방통로 확보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자율적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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