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태안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2.03.30 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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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퇴치 운동 전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마약류 퇴치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으로는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포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며, 마약류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밀거래 범죄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자수 방법으로는 전국 검찰청, 경찰서,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검찰청 1301, 마약신고 127, 해양경찰 122), 서면 등으로 신고 가능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자수자 처리로서 단순투약자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며, 중증 및 상습투약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및 적극적인 마약류 퇴치운동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 한다는 추진배경을 밝힌 가운데, 특별자수기간 중 상황실(122)을 24시간 자수신고 접수창구로 운영, 각 함정 및 파출소를 통한 마약류 투약자 등 대상으로 자수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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