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585건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ARS 전화(041-950-4400) 납부가 가능하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2020년 등록면허세로 10,585건 부과했으며 금액은 약 1억 5,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7% 증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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