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불피움 및 연막소독 시 사전 미 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아져 소방력 낭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피움 사전신고제’를 2009년 2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로 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피움 및 연막소독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가연물질을 태우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연막소독 등을 행할 때로 소방서(☎955-0422)나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하지 않고 불피움 등을 행하다가 119신고로 화재출동 시 사전 미신고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희공 현장대응팀장은 “추수기와 농한기동안 말려둔 농산 소각물과 논.밭두렁 소각시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에 신고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쉽게 불을 사용하는데 있어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주민의식 제고를 부탁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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