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쿠터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반입, 방사 등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하고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이며,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퇴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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