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4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보령시, 대천4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이찰우
  • 승인 2020.06.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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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천4동 주민자치회 위원 35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난 3월 충청남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천4동 주민이 해당되며, 보령지역에서는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중 대천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학교 및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며, 6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공개추첨으로 선발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동업무 사전협의 ▲수탁업무 수행 ▲주민자치업무 수행 ▲연 1회 주민총회 개최 등 주요사업 계획 결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대천4동 주민자치회가 신청 선정되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된다.

대천4동은 보령시청을 비롯해 보령해양경찰서와 보령소방서가 입주해있고, 명천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로 1년간 인구수가 1만2590명에서 1만5161명으로 2500여 명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복합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이 사업에 선정됐다.

김동일 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로 행정과 함께 법, 제도, 예산의 뒷받침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대천4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 주민과 이주 주민 간의 갈등 예방은 물론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와는 구별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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