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김정훈)는 8월 31일까지 피서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륜차 배달 대행업체 및 대여업체 9개소에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해 안전헬멧 착용, 중앙선침범.신호위반 금지, 공동위험행위금지 등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또, 대천해수욕장 및 무창포해수욕장 관내 ‘피서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서철에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령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