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한산면(면장 한상일)은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권한을 갖는 주민대표기구이다.
한산면은 지난 3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주민자치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
모집 인원은 30~50명으로 만 19세 이상인 한산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면 소재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한산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위원 신청자는 8월 7일 진행하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후 서천군수가 위촉한다.
한상일 면장은 “한산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산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41-951-6426)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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