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후속 법적조치 시행’ 요구
충남교육연대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후속 법적조치 시행’ 요구
  • 이찰우
  • 승인 2020.09.07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기자회견 장면. ⓒ충남교육연대
7일 기자회견 장면. ⓒ충남교육연대

충남교육연대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 후속조치로 해임교사의 복귀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법적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충남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충남지바,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면서 ‘법외노조 통보로 지난 7년간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고, 34명의 해직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 길거리를 교실 삼아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 충남은 김종선.김종현 선생님이 계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서 당장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 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면서 ‘또한 7년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충남교육연대는 ‘지금까지 법외노조의 암울한 길도 전교조와 함께 해온 것처럼 합법화 이후에도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고 나아갈 것이다.’면서 ▲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해줄 것 ▲ 교육부의 4대 후속조치(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치,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에 대한 즉각 철회를 교육부에 건의해줄 것 ▲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교육감의 직권면직 취소와 더불어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부당한 직권 면직 기간 피해 보상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해줄 것 ▲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실행을 위해 피해 상황 파악을 빠르게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교원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줄 것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