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반민주적 행위 인권유린 등 진실규명 접수
서천군, 반민주적 행위 인권유린 등 진실규명 접수
  • 이찰우
  • 승인 2020.12.1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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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진실규명은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진실규명 범위로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이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 사건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들은 자이다.

군은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위원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천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진실규명을 검색하거나 군 자치행정과(041-950-4045)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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