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하다.
또,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하고,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하고,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이 있다.
/서천=박성례 기자